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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[공지] 한빛스포츠센터 요금 할인 규정 변경 안내 (2026.05 부터)

2026-04-06
조회수 295

안녕하십니까, 2026년 5월부로 한빛스포츠센터 할인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(2026년 5월 수영강습, 자유수영, 문화강좌 결제건도 해당)


[기존 할인규정]

우대할인 (10%)한수원 직원/가족, 홍농읍 주민
공공할인 (50%)만65세 이상, 장애인, 기초수급자, 국가유공자
우대+공공할인 (60%)우대할인과 공공할인 둘 다 해당되는 자


[변경 할인규정]

우대할인 (10%)한수원 직원/가족, 홍농읍 주민
공공할인 (50%)만65세 이상, 장애인, 기초수급자, 국가유공자
우대+공공할인 (60%)  삭제우대할인과 공공할인 둘 다 해당되는 자  삭제

※ 우대할인과 공공할인이 둘 다 해당되는 경우, 할인율이 제일 큰 항목으로 할인 적용. (최대 50%)

    ex) 한수원 직원이고 국가유공자인 경우, 공공할인(50%) 항목이 제일 할인율이 큼으로 50% 할인 적용.


(단위 : 원)이용료우대할인 (10%)
공공할인 (50%)공공+우대할인 (60%)
수영강습(월) - 대인50,00045,000
25,00020,000 삭제
수영강습(월) - 소인35,00031,500
17,50014,000 삭제
자유수영(월) - 대인30,00027,000
15,00012,000 삭제
자유수영(1회) - 대인3,0002,700
1,5001,200 삭제
자유수영(1회) - 소인2,0001,800
1,000800 삭제
문화강좌(월) - 대인33,00029,70016,50013,200 삭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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