🏊실내수영장 이용요금
이용요금 💳 카드결제만 가능합니다 (지역화폐카드 이용불가)
구분 | 자유수영 (1회 입장) | 자유수영 (1달권) | 수영강습 (1달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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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인 (중학생 이상) | 3,000 원 | 30,000 원 | 50,000 원 |
소인 (초등학생 이하) | 3,000 원 (토요일/공휴일 한정) | 이용불가 | 35,000 원 |
⚠ 강습/자유수영 1달권 회원은 1일 1회만 입장 가능하며, 추가 입장시 1,000원의 추가금이 발생합니다. [초등학생 자유수영은 재입장 불가]
할인대상
구분 (할인율) | 할인 대상 | 필요 증빙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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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할인 (10%) | 홍농읍 거주자 /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및 직원의 가족 | 주민-신분증 / 직원-사원증 |
여성보건할인 (10%) | 만12세 ~ 만55세 여성 | 신분증 / 등본 |
공공 할인 (50%) | 장애인 / 국가유공자 / 기초수급자 / 만65세 이상 | 해당하는 증빙 서류 |
* 여성보건할인 (10%) 의 경우 중복 할인이 불가능합니다.
* 지역 할인 (10%) 과 공공할인 (50%) 은 중복 할인이 가능합니다.
*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필수로 지참하셔야 할인이 적용됩니다.
환불 규정
구분 | 환불 금액 | 환불 지급 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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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 시작 전 | 수영강습 = 강습 시작 전 신청 시 100% 환불 자유수영 = 결제일 당일 미 이용 후 신청 시 100% 환불 | 카드 승인취소 |
강습 시작 후 (수영강습) | 결제금액-위약금(결제금액의 10%)-(결제금액÷30×*이용일) *이용일 = 강습 시작 이후 소요일 (1월 14일 신청시 14일분의 이용료 차감) | 본인 명의 계좌 환급 (신청일 익월 30일) |
결제 이후 (자유수영) | 결제금액-위약금(결제금액의 10%)-(결제금액÷30×*이용일) *이용일 = 결제 이후 소요일 (1월 14일 신청시 14일분의 이용료 차감) | 본인 명의 계좌 환급 (신청일 익월 30일) |
* 이용일은 실제 방문과 관계 없이 강습 시작 또는 결제일(자유수영) 이후 소요일로 계산합니다.
* 환불 신청은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, 본인 명의 계좌로만 환불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