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빛스포츠센터 회원이용약관
2024년 04월 06일 수정
제1조[목적]
이 약관은 한빛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권의 가입과 수영장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[회원 정의]
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.
등록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일이며, 강습 이용 시작일은 매월 1일로 하며, 자유수영 이용 시작일은 결제 당일로 한다.
제3조[이용료의 환불과 기간 조정]
이용료의 환불 : 회원권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아래 기준에 의하여 환불한다.(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준용)
① 수강(이용) 시작일 전
- 결제 후 7일 이내 – 카드 승인 취소 (100% 환불)
- 결제 후 7일 이후 – 10% 수수료 공제 후 90% 계좌 환급 (익월 말일)
- 센터 사유로 인한 이용 불가일 경우 100% 계좌 환급 (익월 말일)
② 수강(이용)시작일 이후 : 취소 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입 이용료의 10% 공제 후
반환(1개월 30일 기준)
※이용일수라 함은 수강 개시일로부터 사용취소(환불)를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.
2. 이용기간의 연기 및 조정
- 정기휴관일 외에 수영장 사정으로 인하여 임시휴관 할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한다.
- 질병 등으로 인한 증빙 가능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자유수영 :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 신청 가능 *연속 접수 불가
- 강습회원 : 강습 시작일 전 (매월 1일 이전) 접수 가능, 최대 1개월까지 연장 가능 *연속 접수 불가
3. 적용기준일 : 환불, 기간조정 산출 기준일은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(서류접수일)로 하며,
이용권을 반납하여야 한다.
4. 이외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[별표 3의 2] 기준에 따른다.
제4조[약관의 효력 및 변경]
이 약관의 내용은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- 월 회원 등록 시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서명 후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
- 일 회원 이용 시 관계자에게 인쇄된 약관을 구두로 설명 또는 교부 받을 경우
제5조[회원의 종류]
- 월 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시설별로 강습 및 자유 이용 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.
- 일 회원이라 함은 매일 시설별로 자유 이용 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.
제6조[회원가입 신청]
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센터가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자격을 갖게 되며,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제7조[회원의 권리]
회원은 수영장에 가입한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을 가지며,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다.
제8조[이용 회원의 의무 및 책임]
- 이용 회원은 수영장의 시설 이용 수칙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
- 이용 회원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 수칙, 준수사항 등과 관계자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지병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다
- 이용 회원은 센터 내 질서유지 및 안전등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- 이용 회원은 센터 내 모든 시설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.
- 사물함 내에는 귀중품, 위험물, 음식물 등의 물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, 이로 인한 분실 및 사고의 책임은 회원 자신에게 있다.
제9조[제한]
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그 회원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.
- 전염성 질병 등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
-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게 센터가 전문의 진단서 및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
- 센터의 제 규정(회원 준수사항 및 안전 수칙 등)을 위반하거나 수업 방해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
-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다른 사용자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
제10조[회원증]
제 6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센터는 회원증을 발급하며,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스포츠 센터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양도 및 양수는 불가하다.
- 회원증을 분실할 경우, 재발급비용 1만원을 부과한다.
제11조[운영]
센터의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, 각 시설별 운영시간은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 일자 7일 전부터 스포츠센터 2층 안내데스크에 공지문 게시를 원칙으로 한다.
센터의 정기휴관일 및 임시 휴관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
① 정기휴관일 : 매주 일요일, 명절(신정, 설날 및 추석 연휴), 근로자의 날(5월 1일)
② 임시휴관일 : 행정지시, 시설보수 등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
제12조[기타]
본 이용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.